출산축하금 지급 상향 안내회원의 출산 장려 및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산축하금을 아래와 같이 상향합니다.
지급대상
·자녀출산일 기준 퇴직급여를 10구좌 이상 가입하고 1회 이상 납입한자로 자녀출산일 및 신청일에 회원인 자
·탈퇴, 전역 등으로 회원자격 상실 시 미지급
·퇴직급여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인 자는 10구좌 이상, 24회 유지 (단, 전역/퇴직시 제외)
·부부회원 모두에게 지급 (단, 유산 및 사산인 경우에는 미지급)
시행일 : '24.10.1.부 (시행일 이후 출산 자녀부터 해당)
지급금액
지급금액
구분 |
기존 |
변경 |
조정금액 |
비고 |
첫째자녀 |
20만원 |
30만원 |
+10만원 |
1.5배 확대 |
둘째자녀 |
40만원 |
60만원 |
+20만원 |
셋째자녀 |
60만원 |
90만원 |
+30만원 |
넷째자녀 이상 |
100만원 |
150만원 |
+50만원 |
문의/안내
· 고객센터 : 1544-9090, 1599-9090, (군)900-7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