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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兵) 회원 비과세 저축(자유적립형)

특별한 당신을 위해, 세금우대정책에 따라
세금 면제 상품을 소개합니다!

병(兵) 회원 비과세 저축(자유적립형)이란?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해당하는 회원 대상 5천만원 한도(전 금융기관 포함) 비과세 저축제도 입니다.
  • 최대 5천만원 비과세 혜택세금우대정책에 따른 비과세 혜택

    국가를 위해 노력해준 특별한 당신을 위해
    비과세 저축 상품을 준비했어요.

  • 연 5.00% (단일 연복리)시중 금융상품 대비 고이율

    놓치면 안되는 고이율 상품!

  • 소액저축도 OK!월 1만원부터 1천원 단위로 설정

    (최대 월 150만원까지)

  • 안정성
    군인공제회의 높은 안전성!

    군인공제회법 제15조(자본금)에 의거.
    기업평가 신용등급 최우수기업 AAA선정.

금리

단일 연복리 5.0% (세전 / '24. 7. 10.부)

  • 이자율 적용 기준
    • 기준일 : 2024. 7. 10부
    • 이자율은 본회 이사회 의결에 의해 금리가 변동될 경우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이자율 소수점 두자리만 표시합니다.
  • 이자소득세 : 2005. 1. 1. 이후 세율 15.4% (소득세 14% + 주민세 1.4%)
  • 이자 지급 : 만기 일시 지급

가입대상 / 금액 / 기간

  • 가입대상
    • 「병역법」에 따른 현역 병(兵)으로서 다음 각 항목 해당자현역 간 가입이력이 있는 만 34세 이하 예비역 병(兵)으로서 다음 각 항목 해당자
    • ㆍ「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ㆍ「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 ㆍ「국민기초생활보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 법적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82조의 2 비과세 종합저축의 요건 등
    •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합니다.
  • 가입 금액
    • 월 1만원 이상 150만원 한도 자유적립
    • ※ 1천원 단위 가입 가능
    • ※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도약계좌 만기금액 납입시 월한도 미적용
    • ※ 병(兵) 회원 저축(자유적립형) 가입 시 가입한 제도 중도해약 후 비과세로 재가입 가능(가입금액 이전)
    • ※ 비과세종합저축은 본회를 포함하여 전 금융권 5,000만원 한도로 제한합니다.
  • 가입 기간
    • 현역 : 최장 10년 (최초가입시 ~10년)
    • 예비역 : 현역 복무간 가입자 10년(만 34세 한도) 유지 가능
    • * 중도해약 수수료 無
    • * 중도해약 후 재가입 가능, 만기 후 재가입 불가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도약계좌 만기 시 추가납입 가능

  • 추가 납입 신청 후 가상계좌로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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