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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회원사업본부장 모집 공고

등록일2024-10-07
조회수840
첨부파일
회원사업본부장 모집 공고

모집대상

모집대상
직위 직급 고용형태 채용인원 채용예정일 근무지
회원사업본부장 M2 계약직 1명 ‘24.12.1 서울 도곡동
별첨 : 직무설명서 회원사업본부장 직무설명서

임기 : 2년 (필요시 1년 단위 연장 가능, 60세 도래시 퇴직)

지원 자격 :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1.중령 또는 대령으로 전역하거나 전역 예정인 자 다만, 중령으로 5년 미만 근무한 자는 제외
2.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한 자
3.팀장 이상의 관리자 경력과 채용직무 관련 업무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한 자
나.인사규정 제1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으며, 개인 윤리 및 도덕성 검증결과 적격자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이전근무 기관 또는 본회의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공무원 등 또는 본회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정지된 자
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선발 방법

가.서류심사에서 3배수 이내의 후보자 선정, 면접심사에서 순위 부여
1)서류심사 : 주요업적 및 경력소개서(40점), 복무계획서(60점)
2)면접심사 : 직무역량(60점), 인성(40점)
나.군인공제회 이사회에서 최종 선발

지원서 접수

가.기 간 : ’24. 10. 7(월) ~ 10. 25(금) 11:00까지
나.접수처 : 군인공제회 인재개발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관)
다.방 법 : 제출서류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마감당일 11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제출 서류

가.지원서, 이력서(최근 3개월 이내 칼라사진 포함) 각 1부
나.주요업적 및 경력소개서(A4 용지 3매 이내) 1부
다.복무계획서(A4 용지 5매 이내) 1부
라.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마.경력확인서(지원자격 ‘가-3’ 팀장 이상 관리자 경력) 1부
*경력확인서 기재사항은 사.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바.경력확인서(지원자격 ‘가-3’ 채용직무 관련 업무분야 경력) 1부
*직무설명서 참조 작성
*경력확인서 기재사항은 사.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사.경력(재직)증명서, 군경력증명서(또는 병적증명서) 각 1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미제출 시 경력인정 불가
*장교 출신자 : 군경력증명서 제출
*그 외 출신자 : 병적증명서 제출
-군경력증명서는 국방부 및 각 군 민원실, 병적증명서는 인터넷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아.자격증 사본(채용 직위 관련 자격증만 제출) 1부
자.운전경력증명서(전체경력) 1부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차.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카.결격사유 확인서 1부
타.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
파.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하.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 결과 서류(최종전형 합격 후 제출) 1부
군인공제회 홈페이지(www.mmaa.or.kr) 채용정보 지원양식을 참조하여 작성지원양식 바로가기

유의 사항

가.전형단계별로 합격자,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나.선임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고,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선임 절차 진행 간 추가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라.제출서류 미비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서류를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를 위‧변조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선임이 취소됩니다.
마.서류 미비 또는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바.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분명하거나 모호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경력기간 산정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각 전형 단계별로 가점이 적용됩니다. 단,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가점으로 인한 최종합격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군인공제회 또는 타 기관의 채용에서 부정하게 합격한 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의 비위면직자는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채용 지원자격을 제한하며, 합격 또는 선임된 경우에는 그 합격 또는 선임이 취소됩니다.
차.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응시자격 또는 선임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신체검사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합격 또는 선임이 취소됩니다.
카.채용비위 및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재심의합니다. 불합격자는 전형단계별 심사결과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용 불합격 이의신청서’ 양식 참조)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본회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에는 본회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insa@mplus.or.kr) 또는 팩스(02-2190-2027)로 제출하시고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채용서류 반환 청구가능 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이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본회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본회가 채용서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라.채용서류 반환 청구가능 기간이 지나고, 타 법령 등에서 별도로 보관을 요구되지 않는 한「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마.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회에서 부담합니다.

문의처 : 군인공제회 인재개발팀 ☎ 02-219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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