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