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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금융경제교육지원단 전문강사 모집 공고

등록일2024-09-12
조회수942
첨부파일
금융경제교육지원단 전문강사 모집 공고

모집대상

모집대상
대 상 인원 주요 수행 업무 용역 계약일
전문강사 2명
·간부 금융경제교육
-회원 금융경제교육 및 재무설계 컨설팅
-회원 저축제도 및 회원복지 홍보
-회원가입 안내 및 신규 회원 모집
·병사 회원 모집 및 가입 안내
-신병교육부대 방문 회원 저축제도 및 회원복지 홍보
2024. 10~11월
전문강사는 군인공제회 직원이 아닌 금융경제교육 및 군인공제회 회원저축 홍보 용역을 담당하는 프리랜서이며, 이에 따라 4대 보험은 지원되지 않음. 다만,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로 가입시 실비보상함.

자격 기준

가.공통 자격 기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보유한 자
1.군인공제회 직원으로 퇴직한 자
2.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예비역 간부(영관급 이하 장교 또는 상사 이상 부사관)
3.10년 이상 국방공무원 또는 군무원, 금융회사 직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자
2)개인의 윤리 및 도덕성이 투명한 자
3)다음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나.우대 사항 : 교관업무(민간강사)・신병교육부대・재정병과 유경험자, 재무설계사(은퇴설계사 등) 자격보유자, 강의능력(PPT 활용) 및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우대사항 적용 대상 자격증
·재무설계사 : CFP, FP, AFPK, 은퇴설계사
·컴퓨터 활용능력 : PCT(A급, B급), 컴퓨터활용능력, MOS Master,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기능사, ITQ

선발 방법

가.전형별 심사기준
1)서류심사 : 정량평가(우대사항) 20점, 정성평가(근무경력) 80점
2)면접심사 : 업무역량, 인성, 강의능력 등
*면접심사 시 연구강의 진행(강의자료 제공, 5분 내외)
전형별 심사 일정

모집대상
서류심사 /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2024. 10. 1(화) ~ 10. 8(화) 예정 10. 15(화) 예정
나.보훈대상자는 전형단계별로 5~10% 가점 적용
다.동점자 합격 우선순위 : ① 보훈대상자 ② 교관업무 경력 ③ 재무설계사 자격 보유 ④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 보유

용역계약 조건

가.계약기간 : 업적평가에 따라 1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음
나.용역내용 : 주 1회 본회 출근 및 연 50회 이상 야전/교육기관 금융경제교육
다.용역보수 : 군인공제회 내규에 따라 지급, 출장여비 실비 정산 지급

지원서 접수

가.기 간 : 2024. 9. 12(목) ~ 9. 25(수) 11:00까지(공휴일 제외)
나.방 법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전자우편(insa@mplus.or.kr) 접수 * 마감 당일 11시 도착분에 한함(공휴일 제외)
다.접수처 : 군인공제회 인재개발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 32층)

제출 서류

가.지원서, 이력서(증명사진 포함) 각 1부
나.주요업적 및 경력소개서 1부
다.교관업무(민간강사) 등 경력확인서 1부
라.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부
마.경력 증명서(군경력, 일반경력) 1부
바.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사.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 보훈처 발급, 해당자에 한함
아.운전경력증명서(전체경력) : 민원24 또는 경찰서에서 발급가능
자.결격사유 확인서
차.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카.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타.채용 신체검사서 또는 최근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서(최종 전형 합격 후 제출)
군인공제회 홈페이지(www.mmaa.or.kr) 채용정보 지원양식을 참조하여 작성지원양식 바로가기

유의 사항

가.제출서류 미비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서류를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를 위‧변조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선발이 취소됩니다.
나.전형절차와 선발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고,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선발 절차 진행간 추가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라.서류 미비 또는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은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마.군인공제회 또는 타 기관의 채용에서 부정하게 합격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는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채용 지원자격을 제한하며, 합격 또는 선발된 경우에는 그 합격 또는 선발이 취소됩니다.
바.전형단계별로 합격자,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가 발생할 경우 최종전형의 예비합격자 중에서 우선 충원할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의 선발일로부터 6개월로 합니다.
사.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응시자격 또는 선발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 합격 또는 선발이 취소됩니다. 합격자가 새로이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해당 비용은 본회에서 부담합니다.

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가.선발이 확정된 이후 지원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지원서류 반환 청구 시에는 본회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02-2190-2027) 또는 이메일 (insa@mplus.or.kr)로 제출하시고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지원서류 반환 청구가능 기간은 선발이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이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본회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지원서류가 멸실된 경우 본회가 지원서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라.지원서류 반환 청구가능 기간이 지나고, 타 법령 등에서 별도로 보관을 요구되지 않는 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마.지원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회에서 부담합니다.
바. 문의사항 : 군인공제회 인재개발팀 ☎ 02-2190-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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